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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실시확인서 서식
작성일 : 조회 : 139 🔗 짧은 주소 보기(Beta)
 
 
1. 교육봉사는 60시간 이수 P/F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부설학교, 재외 한국학교 및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학교 포함],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진행한 교육봉사만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

제10조(교육봉사 운영 및 평가) ① 학부생의 교육봉사I․II와 대학원생의 교육봉사II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하고, 교육실습 관련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3.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4.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5.『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정 2018. 8. 22.>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개정 2018. 8. 22.> 

 
 
3. 입학(편입) 이후에 진행한 교육봉사면 수강신청 시점과는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ex) 4학기에 수강신청하고, 그 이전 학기나 방학에 진행한 교육봉사확인서 제출 = 문제 없이 인정 됩니다.
       입학(편입) 이전에 진행한 교육봉사 =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교육봉사 인정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제출 방법 : 통합학사시스템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교직 → 교육봉사내역입력(시스템 입력 후 원본 학과 제출,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
 
※ 교육봉사 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인 경우 실적확인서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과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추가 등록(실시확인서 포함 1장으로 PDF 스캔하여 등록, 원본은 학과로 제출)
 
※ 교육봉사확인서를 미리 제출하는 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신청한 학기 개강 이후에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 교육봉사 실시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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