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연장신청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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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6년까지입니다.
2. 다만, 부득이 하여 논문제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논문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전공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연장신청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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