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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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인권센터-442(2025.02.25.)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자체추진 계획(안)」<총장 결재>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60(2025.01.15.)「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2. 학내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 나. 개 요
다. 이수기간: 2025.10.31.(금)까지 ※ 미이수시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열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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