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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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라. 장애학생지원센터-421(2025.2.25.)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2. 위 법령들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씩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점수 70점 이하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대상 3. 수강 완료 후 수료증은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4. 청람사이버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적극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부(카드뉴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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