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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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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학생지원센터-421(2025.2.25.)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

2. 위 법령들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1시간 이상)씩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점수 70점 이하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대상 

3. 수강 완료 후 수료증은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교직원(기관장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조교직원) / 재학생

교육기간

2025. 3. 4.()2025. 12. 31.()까지

수강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방법을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강 지도 요청

4. 청람사이버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교직원과 학생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적극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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