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준수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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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 '20.6.9. 일부개정, '20.12.10. 시행)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법률 제14277호, '16.12.2. 일부개정, '17.12.3. 시행) 다.「한국교원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2.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아래와 같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전 수칙 ㅇ (승차정원 준수) 운전자 1인만 탑승 가능하며 동승자 탑승금지 ※ 최근 2인 이상 탑승 등 승차정원 미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음 ㅇ (통행방법) 학내 자전거 전용도로 및 도로의 우측*, 횡단보도 통행시 도보이동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거나 공사나 장애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ㅇ (안전 장비 착용) 안전모 반드시 착용 ㅇ (학내 충전금지) 학생회관 입구 및 건물 내부 콘센트 이용 충전 금지 ※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자가에서 충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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