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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 조회 : 2,799 🔗 짧은 주소 보기(Beta)

2011학년도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재학 또는 신입생) 자녀가 있는 교직원께서는 1/4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공납금 납입영수증 원본 포함)를 2011. 3. 7.(월)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지급시기 :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

□ 신고서 양식 : 붙임 참조

□ 기타 안내 사항
1. 2010학년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취학 변동(입학,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2011학년도용 신고서와 1/4분기용 공납금 납입영수증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며,

2. 2010학년도에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11년도
1/4분기 수당 지급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이오니 전년도 공납금 납입영수증 원본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무과 급여담당자(3213 신옥순)에게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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