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학내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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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라. 장애학생지원센터-421(2025.2.25.)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2.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나. 주요 내용
붙임 1. [교직원 및 학생]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한글 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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