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 |||||||||||||
|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라. 장애학생지원센터-126(2026. 1. 15.)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 2.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인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실적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 공표 및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상이 됨
나. 주요 내용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PDF)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한글 파일) 1부. 끝.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