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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작성일 : 조회 : 35 🔗 짧은 주소 보기(Beta)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학생지원센터-126(2026. 1. 15.)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

2.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인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실적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 공표 및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상이 됨

 

 주요 내용

교육대상자

기관장고위직(전임교원 ․ 사무관 이상), 강사조교직원학생 등

교육기간

2026. 2. 2.()2026. 12. 31.()

교육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 → 교육현황 → 개설과목 → 비정규과목 2개중 택1

 → 수강신청 → 교육이수

협조사항

학과교직원학생강사 등에게 교육 이수 안내

전부서교직원 대상 개별 공람을 통한 교육 이수 안내

기타

교직원과 학생 구분 없이 두 개의 강좌 중 1개를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PDF) 1.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한글 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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