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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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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실시 안내

 

 

 

 

 

휴학 >

1. 신청 기간 : 2026. 1. 19.() ~ 2. 27.() ※ 수업일수 1/4[2026. 3. 26.()]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2026학년도 제1학기 휴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일반

휴학

2026. 1. 19.() ~ 2. 27.()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1

특별

휴학

사유 발생 시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증빙서류 첨부)

 종류

증빙서류

 휴학기간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등

군복무기간이 포함된 모든 학기

질병휴학

4주 이상 진단서

 ※ 개강일 이후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

1학기

임신휴학

임신진단서

1학기 또는 1

출산휴학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학기 ~ 3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신청)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적용)

기타휴학

해당 서류

 총장이 허가한 기간

※ 참고사항

 ① 특별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JPG 또는 PDF 파일첨부 

 ② 특별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후 신청 시에는 현재 이수중인 학기의 성적 평가 희망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대상자는 직접 교과목별 출석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

 학사관리규정 제38(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학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 시간 3/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F”등급으로 처리한다.

4. 유의사항

 일반휴학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2026. 3. 26.()] 까지 가능하며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대특별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함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휴학시기를 기준으로 함

복학 >

1. 신청 기간 : 2026. 1. 19.() ~ 2. 27.() ※ 수업일수 1/4[2026. 3. 26.()]까지 신청 가능

※ 참고 사항 휴학상태는 수강신청 불가(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 가능)하나, 202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 가능

 ◦ 정기 수강신청 기간 : 2026. 2. 2.() 09:30 ~ 2. 6.() 18:00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2026. 3. 3.() 09:30 ~ 3. 9.() 23:59

 ◦ 개강일 : 2026. 3. 3.()

2. 신청 대상 : 2026학년도 제1학기 복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일반복학

2026. 1. 19.()

 ~ 2. 27.()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복학신청

 종류

 증빙서류

입대휴학복학

 일반복학

없음

 입대휴학복학(전역)

전역증전역예정확인서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참고사항

 ① 입대휴학복학 신청시 증빙서류를(JPG 또는 PDF) 첨부하여야 하며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② 수업일수 1/4[2026. 3. 26.()]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입대휴학복학 가능

 다만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4. 유의사항

 휴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함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학기 개강일[2026. 3. 3.()] 이전에 입대휴학 중 조기귀가 조치조기전역자 등 포함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2026. 3. 26.()] 까지 복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등록금 납부수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미복학자 처리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한국교원대학교 학칙 68조제1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

5. 문의처: 학부 휴학복학 043)230-3030 / 등록금 납부 043)230-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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