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실시 안내 | | | |
< 휴학 > 1. 신청 기간 : 2026. 1. 19.(월) ~ 2. 27.(금) ※ 수업일수 1/4선[2026. 3. 26.(목)]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2026학년도 제1학기 휴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일반 휴학 | 2026. 1. 19.(월) ~ 2. 27.(금) |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1년 | 특별 휴학 | 사유 발생 시 |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증빙서류 첨부) | 종류 | 증빙서류 | 휴학기간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등 | 군복무기간이 포함된 모든 학기 | 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단서 ※ 개강일 이후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 | 1학기 | 임신휴학 | 임신진단서 | 1학기 또는 1년 | 출산휴학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학기 ~ 3년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신청)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적용) | 기타휴학 | 해당 서류 | 총장이 허가한 기간 |
※ 참고사항 ① 특별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JPG 또는 PDF 파일) 첨부 ② 특별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후 신청 시에는 현재 이수중인 학기의 성적 평가 희망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직접 교과목별 출석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사관리규정 제38조(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학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 시간 3/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F”등급으로 처리한다. |
4.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2026. 3. 26.(목)] 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대, 특별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함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휴학시기를 기준으로 함 < 복학 > 1. 신청 기간 : 2026. 1. 19.(월) ~ 2. 27.(금) ※ 수업일수 1/4선[2026. 3. 26.(목)]까지 신청 가능 ※ 참고 사항 : 휴학상태는 수강신청 불가(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 가능)하나, 202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 가능 ◦ 정기 수강신청 기간 : 2026. 2. 2.(월) 09:30 ~ 2. 6.(금) 18:00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2026. 3. 3.(화) 09:30 ~ 3. 9.(월) 23:59 ◦ 개강일 : 2026. 3. 3.(화) |
2. 신청 대상 : 2026학년도 제1학기 복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일반복학 | 2026. 1. 19.(월) ~ 2. 27.(금) |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복학신청 | 종류 | 증빙서류 | 입대휴학복학 | 일반복학 | 없음 | 입대휴학복학(전역) |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 참고사항 ① 입대휴학복학 신청시 증빙서류를(JPG 또는 PDF) 첨부하여야 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② 수업일수 1/4선[2026. 3. 26.(목)]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입대휴학복학 가능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
4. 유의사항 - 휴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함 *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학기 개강일[2026. 3. 3.(화)] 이전에 입대휴학 중 조기귀가 조치, 조기전역자 등 포함 -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2026. 3. 26.(목)] 까지 복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미복학자 처리 :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됨 5. 문의처: 학부 휴학․복학 ☎043)230-3030 / 등록금 납부 ☎043)230-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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