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
“코로나19”관련 학생 공결 등 승인 안내
|
|
〇 주요 내용
|
공결 관련
사항
|
백신접종 학생
|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
|
확진 판정 학생
|
비고
|
|
제출 서류
|
공결 승인 신청서,
백신접종 증명서
※공결인정 가능 기간 초과(2일) 시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
공결 승인 신청서
※밀첩접촉자 보건소 송부 문자 등
|
공결 승인 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확진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
공결 인정
가능 기간
|
2일
(접종일 포함, 단 접종 후 이상 반응 증상 자는 학장 승인에 따라 추가 공결 처리 가능)
|
14일 이내
|
수업일수의 1/4이내
|
기간이 길어질 경우
특별 휴학 권고
|
|
신청 시점
|
사유 종료(자가 격리가 끝난 시점 또는 확진 후 완치 판정 받은 시점) 10일 이내
※ 단, 장기 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해당 내용 사전 유선 통보
|
|
절차
|
사유 발생 → 유선으로 학과로 통보(사전, 학생→학과) → 공결 승인 신청(사후, 학생→학과) →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승인 요청 → 학장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원에 통보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