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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학생 공결 등 승인 안내
작성일 : 조회 : 238 🔗 짧은 주소 보기(Beta)

 

〇 주요 내용

 

 

공결 관련

사항

백신접종 학생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

확진 판정 학생

비고

제출 서류

공결 승인 신청서,

백신접종 증명서

※공결인정 가능 기간 초과(2일) 시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공결 승인 신청서

※밀첩접촉자 보건소 송부 문자 등

공결 승인 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확진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공결 인정

가능 기간

2일

(접종일 포함, 단 접종 후 이상 반응 증상 자는 학장 승인에 따라 추가 공결 처리 가능)

14일 이내

수업일수의 1/4이내

기간이 길어질 경우

특별 휴학 권고

신청 시점

사유 종료(자가 격리가 끝난 시점 또는 확진 후 완치 판정 받은 시점) 10일 이내

※ 단, 장기 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해당 내용 사전 유선 통보

절차

사유 발생 → 유선으로 학과로 통보(사전, 학생→학과) → 공결 승인 신청(사후, 학생→학과) →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승인 요청 → 학장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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