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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안내자료 (학사관리과, 2021. 8. 11.)
작성일 : 조회 : 5,359 🔗 짧은 주소 보기(Beta)

 

 

 

교육봉사활동 안내 자료

 

 

 

<2021. 8. 11.(), 학사관리과>

1. 관련 근거

. 교육부고시 제2020-240,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6조제9)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71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72

㉠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3. 교육봉사 실시 대상 및 이수시기(학부생)

 

구분

학점

이수시간

이수시기

교육봉사

2009~2010

학년도 입학자

-

30시간 이상

재적 중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미실시

-

교육봉사

2009~2010

학년도 입학자

2

60시간 이상

재적 중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4. 교육봉사 학점 인정 절차

 

교육봉사 기관 선정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봉사활동

(60시간)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지도, 방과후 지도,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1일 최대 8시간 인정)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별지 제4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발급

본교 서식 이외에도 기관 자체 확인서 양식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1365, VMS, 한국장학재단 등) , 교육봉사활동 기관, 일자별 봉사 내용 및 시간은 반드시 확인

확인서 해당학과에 제출

학부생은 재학 중, 대학원생은 2~4학기 중에 수강신청 하고, 졸업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교육봉사 성적인정(P/F)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 부여

 

5. 교육봉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음.

 

 

 

2. 휴학, 방학 또는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봉사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이나 방학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음. ,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중등학교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데, 유치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도 되나요?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교육봉사활동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학교급이나 표시과목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생이지만, 연령층이 다양한데, 이 곳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이 포함됨.

 

 

별첨1

 

교육실습 관련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별표1>

교육실습 관련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1.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I 30시간 이상, 교육봉사II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교육봉사기관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우리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로 한다.<개정 2018. 8. 22.>

평생교육시설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예시<개정 2018. 8. 22.>

 

구 분

기관명

비고

평생교육시설

경기미용고, 군산평화중, 경북미용예술고,
부산예원고 등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전국 시도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독립기념관 등

 

3. 교육봉사 인정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

4. 교육실습 관련 봉사활동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다문화탈북학생 학습 도우미,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및 기타 교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방과후교육활동

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 학교행사 지원

운동회

현장학습

학습발표회 등 각종 행사활동 지원

.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후 수준별 지도 등

학습부진 학생과의 1:1 멘토교사제 운영

.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체육관 등

. 다문화탈북학생 학습 도우미

.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

예체능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충활동

방과후학교 연계형 활동프로그램 지원

. 자유학기제 체험탐구활동 지원

 

. 기타 교육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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