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특강 안내 | | |
| | | |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생「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특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 | | |
1. 신청 대상 ○ 교육대학원생 :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중 희망자 - 주전공·부전공, 전문상담교사 1급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수료생, 현직교원,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26. 6. 1.(월) 10:00 ~ 6. 9.(화) 23:59 3. 신청 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4. 수업 방식 : 대면 강의(장소: 추후 공지 예정) 5. 특강 일정(예정): 2026. 7. 28.(화) ~ 7. 29.(수) 18:30 ~ 21:30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 | | | | ★ 특강을 대체하여 이수(수료)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 방법 : 이수(수료)증을 통합학사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업로드(2026-1 실습 이수자로 반영) ∙ 제출 기한 : 2026. 6. 9.(화) 23:59까지(반드시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업로드 불가) ∙ 외부기관 실습 인정 대상 :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 2022학년도부터 변경사항 | | | | |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4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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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통보 : 2026. 8. 4.(월) 18:00 이후 통합학사시스템 확인 가능 | | |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이수 기준 (원칙)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예외) 2016. 3. 1.자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구 분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기준 | 2016. 3. 1.자 기준 2학기 미만 남은 학생 (2016년 이전 수료생 포함) | 면제 | 2016. 3. 1.자 기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 1회 이상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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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수업 운영(안)을 반영하여 대면 수업으로 진행 ○ 반드시 특강 일자에 이수해야 하며, 추가 수강 일자는 없음 ○ 수강 신청 전 반드시 수강 일자를 확인하여 주시고 미수강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 5.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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