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학내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재요청(법정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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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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