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대학원공통]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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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원공통]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인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실적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 공표 및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상이 됨 2. 주요 내용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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