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봉사 관련 안내 (비영리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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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의 증빙의 경우는 인·허가증,신고증,확인증 중 1가지 + **고유번호증(문구 여부 상관없이) 이전까지는 고유번호증 상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안내를 해왔으나, 국세상담센터(126)와 청주세무서 민원실(043-230-9221~9228), 법인세과 등에 문의해본 결과, 문구여부가 그 사업의 성격차이가 아니라 다만 예전에는 문구가 있다가 현재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변경된 고유번호증에도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아예 안 쓴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구여부가 의미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기존에 문구를 확인하라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 참고로 고유번호증에 가운데 번호의 의미는 82: 비영리법인, 83: 국가기관, 80: 개인단체 eg. 돌봄센터,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법인은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기관)
확인서 서식은 가급적 한국교원대 서식을 사용하고, 1365, vms, 한국장학재단 등 인증된 기관의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학과사무실이나 학사관리과(230-3026) 문의 후 참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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