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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간 안전 수칙 준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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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이하여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아래와 같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전 수칙
   ㅇ (승차정원 준수) 운전자 1인만 탑승 가능하며 동승자 탑승금지
     ※ 최근 2인 이상 탑승 등 승차정원 미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음
   ㅇ (통행방법) 학내 자전거 전용도로 및 도로의 우측*, 횡단보도 통행시 도보이동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거나 공사나 장애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ㅇ (안전 장비 착용) 안전모 반드시 착용
   ㅇ (운전 면허 휴대) 운전 면허 미소지자 운전 금지
   ㅇ (주차 구역 준수) 정해진 주차 구역을 준수하고 도로상 방치 금지
     ※ 공유방식 개인형 이동장치(씽씽 등) 무단 주차시 업체에서 추가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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