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2025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작성일 : 조회 : 148 🔗 짧은 주소 보기(Beta)

2025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제한 안내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학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 교육방법: 청람사이버(‘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를 통한 온라인 수강

 

□ 중요고지: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연1회 제한)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캠퍼스 내 모든 재학생의 필수 이수사항으로,
◦ 교육 이수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 제한 내용: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열람 불가(연1회) 
  - 해제 방법: 교육이수 완료 24시간 이후 성적열람 제한 해제
  ※ 12월 및 성적열람기간에는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수 요망

 

□ 문의: 043-830-470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