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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작성일 : 조회 : 1,031 🔗 짧은 주소 보기(Beta)

* 유의사항

1. 실시대상자

 - 학부생 : 재적 중(휴학 포함)

 - 대학원생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을 받고 2~4학기에 교육봉사II를 신청한 자

 

2. 봉사활동 시간은 일과 이내에 한함(8시간 이내)

 

3. 지도교사 확인(인 또는 서명)과 학교장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

 -> 학교장 직인은 학교장의 개인 도장으로 결재할 수 없음

 

4. 봉사활동내용은 일별로 작성해야 함

 - '21.01.02 ~ 21. 01. 31 60시간' 은 잘못된 표기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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