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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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학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 교육방법: 청람사이버(‘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를 통한 온라인 수강
□ 중요고지: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연1회 제한)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캠퍼스 내 모든 재학생의 필수 이수사항으로, ◦ 교육 이수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 제한 내용: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열람 불가(연1회) - 해제 방법: 교육이수 완료 24시간 이후 성적열람 제한 해제 ※ 12월 및 성적열람기간에는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수 요망
□ 문의: 043-830-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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