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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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공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규정 :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조 □ 공결 승인 절차 -공결 사유발생→(학생) 통합학사시스템 신청(증빙자료 포함) → (학과 및 대학) 검토 및 승인·불허 → 시스템을 통해 공결 승인 ·반려 여부 등 확인 가능
※사전 신청 원칙. 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단, 10일이내는 학과 및 대학 검토까지의 기간임). 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 ★ 공결사유 발생 후, 5일 이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및 대학에서 메일 확인하지만,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승인이 지연되어 1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총 수업일수 1/4 이내 인정]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병명이나 진단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나, 통원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용목적의 시술(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등) 또는 질병 예방 목적의 검진/진료(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또한 불인정 사례입니다. -생리 공결은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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