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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교육활동(국가근로)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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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교육활동(국가근로지원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5. 3. 10.(월) 17시까지[※ 기간 엄수]
 나. 제출방법: 공문 제출 후 원본 별도 제출(호연관 207호)
 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장애학생: 학기중 학업을 위해 학습 및 이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재학생(※ 대학원생 지원 가능) 
   2) 교육활동지원(근로장학생): 장애학생 지원을 희망하는 재학 중 학부생(※ 대학원생 지원 불가)
    ※ 교내 면학근로,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타 근로 선발 포기 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2025학년도 1학기 중 학업을 위한 이동·생활 및 학습 지원

장애정도

지원 내용(시간)

교육활동(근로장학생지원 내용

심한 장애

(중증)

최대 3

(월 150시간 지원)

○ 시간 당 10,030

○ 학기 중 근로시간

 3~5월 월별 최대 50시간, 6월 최대 20시간 근로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교육활동(근로장학생선발 시 사전교육 필수 참석 후 근로가능

※ 방학 중 계절학기 수업 수강 학생 중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자에 따라 매칭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음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1

(월 50시간 지원)

 마. 제출서류 
  1)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시간표
  2) 근로장학생: 교육활동 지원 신청서(근로학생용), 서약서, 시간표, 학과추천서(대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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