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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 신청 안내(질병 등의 공결 증빙서류 new)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작성일 : 조회 : 463 🔗 짧은 주소 보기(Beta)

공결 신청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공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규정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

□ 공결 승인 절차

-공결 사유발생(학생통합학사시스템 신청(증빙자료 포함→ (학과 및 대학검토 및 승인·불허 → 시스템을 통해 공결 승인 ·반려 여부 등 확인 가능

 

사전 신청 원칙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 10일이내는 학과 및 대학 검토까지의 기간임). 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

★ 공결사유 발생 후5 이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학과 및 대학에서 매일 확인하지만, 결재권자의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승인이 지연되어 1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법정 감염병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총 수업일수 1/4 이내 인정]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소견서나통원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미용목적의 시술(성형치아교정모발이식 등또는 질병 예방 목적의 검진/진료(스케일링건강검진 등또한 불인정 사례입니다.  

-생리 공결은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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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공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및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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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과에서는 질병 공결에 대한 증빙서류  검토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받고, 변경된 사항을 같이 안내드립니다. 

 

  1. 1) 추가 증빙 서류 “병원 영수증 등”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니다. 

-또한, 영수증에 기재된 시간의 앞뒤로 1-2시간까지의 수업만 공결 신청 가능하오니, 시간을 확인하여 공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변경사항은 진료확인서의 왼쪽 상단에 병록(차트)번호연번호가 모두 기재된 진료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첨부파일에 예시사진을 확인해주세요!)

 

 

< 주의 사항!! >

허위(위조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기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향후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예비 교사임을 감안하여, 학사관리 규정에 따른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43-230-3604(화학교육과 사무실)로 전화 또는 자연과학관 330호로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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