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결 신청 안내(질병 등의 공결 증빙서류 new)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
|
공결 신청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공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규정 :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조 □ 공결 승인 절차 -공결 사유발생→(학생) 통합학사시스템 신청(증빙자료 포함) → (학과 및 대학) 검토 및 승인·불허 → 시스템을 통해 공결 승인 ·반려 여부 등 확인 가능
※사전 신청 원칙. 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단, 10일이내는 학과 및 대학 검토까지의 기간임). 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 ★ 공결사유 발생 후, 5일 이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및 대학에서 매일 확인하지만, 결재권자의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승인이 지연되어 1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총 수업일수 1/4 이내 인정]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나, 통원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용목적의 시술(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등) 또는 질병 예방 목적의 검진/진료(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또한 불인정 사례입니다. -생리 공결은 증빙 없음.
=============================================================================================================== ★★★ 질병 공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및 변경사항 안내 ★★★ ================================================================================================================ 화학교육과에서는 질병 공결에 대한 증빙서류 검토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받고, 변경된 사항을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영수증에 기재된 시간의 앞뒤로 1-2시간까지의 수업만 공결 신청 가능하오니, 시간을 확인하여 공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변경사항은 진료확인서의 왼쪽 상단에 병록(차트)번호와 연번호가 모두 기재된 진료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첨부파일에 예시사진을 확인해주세요!)
< 주의 사항!! > 허위(위조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기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향후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예비 교사임을 감안하여, 학사관리 규정에 따른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43-230-3604(화학교육과 사무실)로 전화 또는 자연과학관 330호로 방문 바랍니다.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