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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안내
작성일 : 조회 : 1,990 🔗 짧은 주소 보기(Beta)

공결 신청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공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규정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

□ 공결 승인 절차

-공결 사유발생(학생통합학사시스템 신청(증빙자료 포함→ (학과 및 대학검토 및 승인·불허 → 시스템을 통해 공결 승인 ·반려 여부 등 확인 가능

 

사전 신청 원칙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 10일이내는 학과 및 대학 검토까지의 기간임). 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

★ 공결사유 발생 후5 이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학과 및 대학에서 메일 확인하지만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승인이 지연되어 1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법정 감염병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총 수업일수 1/4 이내 인정]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병명이나 진단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소견서나통원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미용목적의 시술(성형치아교정모발이식 등또는 질병 예방 목적의 검진/진료(스케일링건강검진 등또한 불인정 사례입니다.  

-생리 공결은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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