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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교육봉사 통합학사시스템 운영 안내 및 교육봉사확인서 제출 안내(비영리 기관 포함)
작성일 : 조회 : 1,920 🔗 짧은 주소 보기(Beta)

 

 교육봉사 학점 인정 절차

교육봉사 기관 선정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은 사전에 확인

봉사활동

(60시간)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지도방과후 지도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다문화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1일 1최대 8시간 인정)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지침」 별지 제4호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 가급적 본교 서식 사용기관 자체 확인서 양식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1365, VMS, 한국장학재단 등일자별 봉사 내용 및 시간은 반드시 확인  

교육봉사 내역 등록

교육봉사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PDF)* 건별로 통합학사시스템 교육봉사내역입력에 등록(*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등 원본은 학과로 제출)

 ※ 교육봉사 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인 경우 교육봉사 실시 확인서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인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과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추가 등록(실적확인서 포함 1장으로 PDF 스캔하여 등록원본은 학과로 제출)

 ※ 도서관 1층 Information Commons 내 Print Zone 무료 스캐너 이용 가능

교육봉사 내역 확인 처리

통합학사시스템 교육봉사내역승인에서 확인서 건별 검토 후 확인 처리
(반려 시, SMS 문자 발송)

교육봉사확인서가 승인되면 화학교육과 사무실로 원본 확인서를 제출(제출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교육봉사 수강 신청

교육봉사 수강 신청

 ※ 실적확인서 등록 전에도 교육봉사 수강신청 가능(해당학기 종강 전 교육봉사Ⅱ 60시간 등록 필요)

교육봉사 성적인정(P/F)

시스템상 누적 이수 시간 확인 및 성적 처리

 
 

1. 교육봉사 학점 수강 신청교육봉사 확인서(60시간 충족 후)를 제출할 수 있는 학기에 신청 바랍니다.

(교육봉사 수강신청 후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아 FAIL  되었을 시다음에 이수하셔도 되는데통합학사시스템이 불안정하여 학과에서의 안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2. 교육봉사 확인서 서식은 가급적 한국교원대학교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서식 참조)

 3. 교육봉사 기관은 국공립 유··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교육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아래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의 증빙의 경우는

·허가증,신고증,확인증 중 1가지 + **고유번호증(문구 여부 상관없이)

이전까지는 고유번호증 상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안내를 해왔으나,

국세상담센터(126)와 청주세무서 민원실(043-230-9221~9228), 법인세과 등에 문의해본 결과문구여부가 그 사업의 성격차이가 아니라 다만 예전에는 문구가 있다가 현재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최근에 변경된 고유번호증에도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아예 안 쓴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구여부가 의미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기존에 문구를 확인하라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

참고로 고유번호증에 가운데 번호의 의미는 82: 비영리법인, 83: 국가기관,80: 개인단체eg. 돌봄센터아동센터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면세법인은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꼭 학과나 학사관리과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교육봉사활동을 한 후에 인정이 안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교육부 감사 지적시 졸업취소 및 교원자격증 박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서류 검토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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