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대학원] 교육봉사 통합학사시스템 운영 안내 및 교육봉사확인서 제출 안내(비영리 기관 포함) | ||||||||||||||||||||||||||||||
1. 교육봉사 학점 수강 신청: 교육봉사 확인서(60시간 충족 후)를 제출할 수 있는 학기에 신청 바랍니다. (교육봉사 수강신청 후, 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아 FAIL 되었을 시, 다음에 이수하셔도 되는데, 통합학사시스템이 불안정하여 학과에서의 안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2. 교육봉사 확인서 서식은 가급적 한국교원대학교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서식 참조) 3. 교육봉사 기관은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교육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의 증빙의 경우는 인·허가증,신고증,확인증 중 1가지 + **고유번호증(문구 여부 상관없이) 이전까지는 고유번호증 상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안내를 해왔으나, 국세상담센터(126)와 청주세무서 민원실(043-230-9221~9228), 법인세과 등에 문의해본 결과, 문구여부가 그 사업의 성격차이가 아니라 다만 예전에는 문구가 있다가 현재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변경된 고유번호증에도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아예 안 쓴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구여부가 의미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기존에 문구를 확인하라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 참고로 고유번호증에 가운데 번호의 의미는 82: 비영리법인, 83: 국가기관,80: 개인단체eg. 돌봄센터,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면세법인은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꼭 학과나 학사관리과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교육봉사활동을 한 후에 인정이 안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교육부 감사 지적시 졸업취소 및 교원자격증 박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서류 검토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