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승인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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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제39조 2. 공결 승인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교원 및 학생들이 절차에 맞게 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기 바랍니다. 가. 승인 절차: 사유발생 → 해당 학생이 증빙*을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공결신청서 제출 →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승인 요청 → 학장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원에 통보 *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증빙(진단서, 진료확인서, 관련 공문 등) 나.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 사전이 원칙이되, 사후로 받을 경우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사유 종료일 제외)에 신청 다. 제출 서류: 공결 승인 신청서([붙임2] 서식) 1부, 증빙 서류* 1부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질병 등), 관련 공문 등 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대상별 유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붙임: 1. 공결 승인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2. 공결 승인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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