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홈으로 공지사항 자료실 홈 공지사항 학과소개 학사정보 공지사항 자료실 학부 대학원 자료실 채용공고 공유하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유튜브 프린트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공결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 2023-02-28 조회 : 5,935 🔗 짧은 주소 보기(Beta) 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한다. ⓵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5. 경조사(아래표를 참조)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본인 5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증빙서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⓶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를 사유 종료 10일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⓷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1. 공결승인신청서 1부(화학교육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음) 2. 증빙서류 1부 첨부 를 학과장님 서명을 받아 소속 학과 과사무실로 ⋆사유 발생 8일이내 제출 ⋆ 제출하세요. ⋆주의사항: 위 6항 질병등으로 인한 증빙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만 가능, 통원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불가 파일 hwp 문서 공결승인신청서 서식(개인용, 단체용).hwp 미리보기 목록 게시물삭제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편입학자 학점인정 신청서 다음글 코로나 19 관련 공결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