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2025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폐강 대상 강좌 및 수강 신청 변경 안내 | |||||||||||||||||||||||||
※ 대학원 폐강기준(대학원 학사운영시행세칙 제16조(수강신청 제한) ① 대학원 수강과목은 석.박사 구분 없이 수강인원이 3인 미만(교육대학원 5인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목과 석.박사과정 신입생이 3인 미만(교육대학원 신입생은 5인 미만)인 전공의 수강과목은 예외로 한다.
2. 폐강 대상 강좌 수강신청자 및 미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변경에 대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수강신청 변경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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