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제2학기 교육대학원 폐강 대상 강좌 및 수강 신청 변경 안내 | |||||||||||||||||||||||||||||||||||||
※ 강좌 폐강 기준: 수강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폐강 원칙 단, 신입생(전기+후기)이 4인 이하인 전공의 수강 과목과 수강생 1인 이상인 개인연구 과목은 예외
2. 폐강 대상 강좌 수강신청자 및 미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변경에 대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수강인원이 제한인원을 초과한 교과목의 경우, 담당교원의 초과 수강신청을 수락하는 증빙 포함 요망
[붙임] 수강신청 변경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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