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25.12.19.(금)까지 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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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1. 교 육 명: 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
2. 개요
3. 이수기간: 2025.12.19.(금)까지 ※ 미이수시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열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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