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교사만 해당] 국가시험 출제 등에 따른 공결 해당 여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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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 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 방안」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사임용시험 등 국가시험의 출제나 검토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전공의 사전 승인(서식8)을 통해 응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수업기간 중에는 학칙상의 공결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에 근거하여 대학원 수업기간 중 파견교사의 국가시험 출제 등에 따른 결석은 공결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 3. 10.(월) 대학원으로부터의 전달사항이 따르면, ‘파견교사는 수업기간 중 국가시험 출제 등으로 공결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오니 착오 없오시길 바랍니다. 공결 신청시 위촉 공문을 첨부해야 하며, 공결 신청과는 별도로 파견교사 복무신청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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